적용대상
- 1[리튬이온배터리 화재가 발생 할 수 있는 품목 및 장소]
1.전기차, 전기오토바이, 전기자전거 충전기
2.골프장 전동 카트 충전기
3.전동 킥보드 충전기
4.리튬이온 배터리 생산 공장
5.폐배터리 보관장소
6.배터리 운반설비
7.반도체 공정설비
8.전력기기
9.전기차 운송
10.전기 선박
11.태양광 발전소, 발전설비
12.UPS(비상전원 발전장치) 시스템 - 병원, 관공서
13.ESS(에너지 저장장치) 시스템 - 통신 및 데이터센터
14.리튬이온배터리이 적용된 제품 취급장소: 마트, 백화점, 전자제품전시장, 쿠팡물류창고, 전기지게차, 전동공구 사용하는 공장 및 건설현장, 캠핑장
15. 이외에도 리튬이온 배터리가 존재하는 모든 곳과 독성이 있는 분말 및 가스계 소화기를 대체하여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하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공동구역에 설치가 필수적으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