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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구(전 한국소방시설관리사 협회장)

소방경력 : 40년 자격사항 : 소방기술사 ('94), 소방시설관리사('95) 위촉사항 : 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장(전), 한국화재소방학회 감사(전)/부회장(전 ), 한국소방기술사회 가스계분과위원장(전)/ 재무이사(전), 한국소방기술인협회 기술고문(현), 한국안전인증원 이사(현), 국가화재평가원 자문위원(현),세이프코리아뉴스/세이프타임즈 논설위원, 소방방재신문/세이프투데이 자문칼럼위원,소방청 중앙기술심의위원

EV충전시설에 웬 D급소화기를?

산업통상자원부가 또 헛발질
왜 산업통상자원부가 소방시설까지 건드리는지

지난 ESS저장시설에는 무용지물 고체에어로졸과 분말소화장치를 소방청과 공모하여 설치케하질 않나
이번에는 D급 소화기를 EV충전시설에 설치토록 소방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D급 소화기가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우리 순진한 소방청(?) 또 들어줄까 걱정된다. 참답답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AC급적응 소화기가 정답이다. !!!

[출처] EV충전시설에 웬 D급소화기를?|작성자 이택구최신소방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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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에 D급 소화기를 사용(?)

전기차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에 D급 소화기를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리튬이온배터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로는 절대로 D급 소화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 이유는 소화기내부에 있는 D급 소화약제는 화학적반응도 아니고 물과 같이 냉각소화와도 무관하다. 오로지 두껍게 덮어서 산소 차단으로 화재를 진압해야 한다.

무슨 수로 배터리화재를 덮을 수 없는데 상식적으로 말도 되지 않는다.
ABC급 분말소화기만도 못하다. 

전기차 화재 소화기로 사용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력한 냉각작용이 우선이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 질식작용이 있어야 하고 C급 적응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정부와 제조업체는 안전을 빌미로 국민을 속이지 말자.
 
[출처] 전기차 화재에 "D급 소화기"사용|작성자 이택구최신소방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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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재보험협회 방재시험연구원 책임연구원인 박 책임연구원

한국화재보험협회 방재시험연구원 책임연구원인 박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방재시험연구원에선 셀ㆍ모듈ㆍ랙 단위 리튬이온배터리를 대상으로 소화약제별 열폭주 확산 방지 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했다.

​“수계와 강화액 소화약제는 냉각ㆍ부촉매 효과를 보여 외부 화염에 의한 열전달 차단 성능이 우수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소화약제 분사 시 냉각 속도를 비교한 결과​ 강화액, 물, 침윤제, 노벡 순으로 나타났고 강화액은 물보다 약 두 배 가량 냉각 속도가 빨랐다”고 했다.

https://www.fpn119.co.kr/189372

비전도성 수계 AC급 소화기 "엔클리어(ENCLEA)"는 강화액의 수계 약재를 베이스로 하며 한국화재보험 협회 방재시험연구원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강화액의 냉각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하기 위해서는 강화액 베이스의 비전도성 수계 AC급 소화기인 "엔클리어"가 가장 올바른 진화 수단이라고 할수 있다.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진압(진화)에 대한 해외 논문

● 에너지화학저널,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진압 소화약제 검토

 ▶연구결과 LIBS 화재진압을 위한 소화약제로 수계형이 적합하다
 ▶비전도성 수계형 소화약제 연구와 개발 필요
 ▶낮은점도, 비전도성, 친환경성이 뛰어난 소화약제로 진압필요

●네이처저널, 리튬-이온 배터리(2차 전지) 화재로 인한 유독성 불화물 기체 배출

​ ▶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에 가장 선호되는 소화제로 water spray를 꼽는다
 ▶ 2차전지 화재에 물을 사용하는 건 매우 적절하다

소방청에 전기자동차 화재 분류 문의 및 답변

소방청에 전기차 화재에 대한 화재분류 질의

소방청에서 전기차 화재에 대한 화재분류에 질의에 대한 답변

☞ 소방청 질의에 따라 전기차는 A급과 C급의 화재로 분류함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별표 1 규정

   → A, C급에 적합한 소화기구와 소화약제를 적용

(결론)
전기차 화재는 일반화재(A급 화재)와 전기화재(C급 화재)가 혼재된 경우로 판단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대상에 소화기구의 소화약재별 적응성이 적합하도록 소화기구 및 자동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별표 1 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시 분말소화기 뿌리면 안됨 - 국립소방연구원 나용운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나용운 연구사는 지난 4월 28일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에서 주최한 '리튬이차전지 열폭주 방지 및 화재진압 기술' 세미나에서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및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국립소방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전기차 등록 대수는 2만5103대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는 38만9855대로 14.5배나 증가했다. 



전기차가 급속히 보급되면서 화재 건수도 증가했다. 2017년 내연기관차 화재 발생 비율은 1만대당 2.2대였지만 2022년에는 1.84대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기차는 0.4대에서 1.12대로 화재 발생 비율이 상승해 내연기관차와 격차가 좁아졌다. 

​전기차 화재는 2018년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2건이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3건 ▲2020년 7건 ▲2021년 9건으로 해가 갈수록 증가했으며, 총 21건이 발생했다. 이 중에서 11건이 6~8월 여름에 발생했다.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전기차 모델은 코나 EV로 15건이다. 이 모델은 지난 2021년 상반기에 배터리와 냉각수를 교체하는 리콜이 진행됐지만 리콜 후에도 최근 2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9월 기준으로 전기차가 가장 많이 등록된 지역은 경기도로 3만5385대가 등록됐다. 이어 ▲서울 3만3434대 ▲제주 2만3845대 ▲대구 1만5122대 순이었다. 반면 화재 발생 건수는 대구가 5건으로 가장 많으며, 경기도 3건, 제주도 1건으로 뒤를 이었다. 

나용운 연구사는 "전체 전기차 화재 중 52%가 여름에 발생했고,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도 경기도가 아닌 대구였다"며 "화재 재연 실험을 한 결과 전기차 화재는 날씨가 추운 겨울철 배터리 발열 상태(SOT)가 낮은 상태에서 운행하면 셀 밸런싱이 깨지는데 이 상태에서 더운 여름철 배터리를 충전할 경우 에너지준위가 높아져 폭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연기관차는 화재 진압 시간이 짧지만 전기차는 화재 진압이 어렵기 때문에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높다"며 "내연기관차는 10년 이상 오래된 차들도 많지만 전기차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화재 발생률이 내연기관차와 비슷해질 가능성이 높고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로 종전의 ▲납축전지 ▲니켈카드뮴 ▲니켈메탈 배터리와 비교 시 가볍고 부피가 작게 설계할 수 있으면서도 1회 완충 시 주행가능거리를 늘릴 수 있다. 다만 기전력이 높아 발화 가능성이 크고 불이 날 경우 진압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연구사는 전기차에서 불이 날 때 배터리에 물을 뿌리면 진압에 도움이 되지만 분말소화기의 경우 시야를 가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재발화가 발생해 사용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전기차에서 불이 날 경우 질식소화포가 진압에 도움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폭발할 가능성이 있어 물도 같이 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용운 연구사는 "리튬이온배터리는 주변 온도가 높을 경우 화합물이 분해돼 산소와 함께 탄화수소 계열의 가연성 가스도 발생하는데 이때 연기가 나오면서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경우 배터리가 자체 연소할 수 있어 화재 진압이 더욱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소화기"라는 명칭을 KFI검사 및 형식승인없이 사용시 법률 제재

세계 최초 비전도성 강화액 수계 A,C급 소화기 "엔클리어(ENCLEA)"는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정식으로 소화기 검사와 형식승인을 취득한 제품으로 정확하게 소화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엔클리어 형식승인번호" -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 수소 23-13

하지만 단순 소방유통업체들이 네이버나, 각종 쇼핑몰에서 정식 형식승인 소화기가 아닌 소화장치나 수입제품을 가지고 마치 정식 소화기 인것처럼 거짓된 표기를 하고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에서 인증받았다고 하는 제품들이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검사 및 형식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성능이나 효과를 공식 인정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재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고  소화기 명칭을 사용하면서 유튜브에서 확인할수 없는 자체 테스트 영상을 올리는등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많은 유통업체들이 난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방청에서 강력한 계도 및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등을 통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호 소방용품 형식승인 대상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 4호 소방용품에 대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5호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판매*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가.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

 나.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다.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

- 6호 소방용품 성능인증 대상에 대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